인명사고는 물론 경미한 접촉 사고 (헤드라이트를 긁혔다, 범퍼를 긁혀서 염료가 벗겨졌다, 등도 포함)에 관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멈추십시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3, 그 외의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2,3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If an Accident Occurs
인명사고는 물론 경미한 접촉 사고 (헤드라이트를 긁혔다, 범퍼를 긁혀서 염료가 벗겨졌다, 등도 포함)에 관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멈추십시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1-3, 그 외의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2,3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부상자를 구호하십시오.(구급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번으로 신고하십시오.) 그런 다음 신속하게 렌터카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경찰에 대한 신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수속을 하십시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대물 사고 면책액 보장 제도(CDW)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신고를 하시더라도 영업 보상액으로서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계약서(대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렌터카 회사의 점포로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고속도로 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긴급 시에는 가능한 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고객 본인도 차량 밖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비상전화나 휴대전화로 구원을 의뢰하십시오.
아래의 외부 사이트도 참고하십시오.
https://www.c-nexco.co.jp/ko/safety/justincase/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차량·대물사고 면책 금액 보상 제도(CDW)에 가입하면 대물 면책 금액과 차량 면책 금액이 보상됩니다.
※단,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나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렌터카 회사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고, 도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 보상 금액으로서 NOC(Non Operation Charge)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대물사고 면책 금액 보장 제도(CDW)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렌터카를 운행해서 반납 예정 점포에 반납하시는 경우와 그 외(렌터카 운행 불가, 반납 예정 점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경우 간에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